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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5편(3학기-필수과목 4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 내가 다니던 로스쿨의 3학기는 필수과목 3개에 사실상 필수과목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 회사법, 모의재판이 필수과목이고 민사소송법 2가 사실상 필수과목인데, 나는 민사소송법2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 듣지를 않았고 대신 친족법과 노동법, 형법, 민법사례연습 등을 수강했다. 이것도 만만한 커리큘럼은 아니었지만 민사소송법이 변호사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은데다가 다른 과목들이 훨씬 더 급했기에 다른 과목들을 수강했다. 결국 민사소송법2는 끝까지 학교수업을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거의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3학기부터는 생각하는 바에 따라 수강과목이 조금씩 차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검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형사법 위주로, 법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민사소송법과 민사..
로스쿨 4편(실무수습/인턴) 대부분의 로스쿨은 보통 졸업요건 중 실무수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방학 때 2주를 하면 1학점을 주고 4주를 하면 2학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4주짜리 실무수습을 하나 구하게 되었다.대형 로펌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띠끄 로펌이었는데 사실 취업과는 큰 상관이 없는 관광형이었다. 사실 실무수습생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지라 인턴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이런 자리를 못 구하면 연수원 강의 듣거나 뭐 그랭 하는데 사실 그런 게 큰 재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사무실에서 기록을 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에는 그래도 좀 신경쓴다고 정장을 입고 갔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편하게 일하고 있었고 인턴들에게도 굳이 정장 입고 올 필요 없다..
로스쿨 3편(지옥의 2학기, 버티기, 멘탈붕괴) 1. 지옥의 2학기 역시나 로스쿨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2학기가 정말 힘든 학기이다. 물권법, 형법각론, 채권각론, 민소, 형소, 헌법이 필수과목이고, 여기에 PF강의가 2학점 상법을 제외한 전공필수 6과목을 다 듣는데, 이게 결코 만만한 느낌이 아니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걸 거의 1학기에 진도를 다 나가고 4학기 형사재판실무 할 때까지 제대로 수업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지라 이걸 어느 정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아놔.....ㅋ 2학기를 못 버티고 휴학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학기인데 이 때의 기억은 지금까지 생생할 정도로 괴로웠던 기억 뿐이다. 연애도 망하고 생활도 망하고 결과적으로는 학점까지 망할 정도로 나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뿐이긴 했지만 뭐 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