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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5편(3학기-필수과목 4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

내가 다니던 로스쿨의 3학기는 필수과목 3개에 사실상 필수과목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 회사법, 모의재판이 필수과목이고 민사소송법 2가 사실상 필수과목인데, 나는 민사소송법2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 듣지를 않았고 대신 친족법과 노동법, 형법, 민법사례연습 등을 수강했다.

이것도 만만한 커리큘럼은 아니었지만 민사소송법이 변호사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은데다가 다른 과목들이 훨씬 더 급했기에 다른 과목들을 수강했다. 결국 민사소송법2는 끝까지 학교수업을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거의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3학기부터는 생각하는 바에 따라 수강과목이 조금씩 차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검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형사법 위주로, 법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민사소송법과 민사법 위주로 진행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면 저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연관성도 크지 않은 다양한 과목을 듣느라 역시나 힘들었던 한 학기였다. 특히 회사법은 지금도 아주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고, 행정법이나 노동법 같은 건 처음 듣는 과목이라 내용을 쫓아가기에도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인데, 회사법에 거의 한 학기에 반을 투자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책을 계속 읽어가며 독학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지라;;;;

 

상법을 가르치는 s교수는 상당히 친기업적인 교수였다. 상법을 가르친다고 다 친기업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원로교수로 업계에서는 사외이사도 많이 하고 상당히 명망 있는 교수였는데, 수업시간에도 가끔 차등의결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논리도 있고 납득가는 부분도 있어서 역시 교수들의 시각이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느끼기도 했으나, 상법은 여전히 어렵고 성적도 좋지 못했다. 지금도 사실 상법은 잘 모른다. 아마 관련 업무를 해야 하면 고생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현직으로 일하며 상법 쓸 일은 본 적이 없기는 하다.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상법을 쓰기 싫어서 공무원으로 간다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영향도 10%는 있었던 것 같다.

 

 

형법이나 친족법의 경우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친족법을 가르치는 J교수는 친족법의 권위자이기도 했으며,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수였다. 지금 생각하면 누가 돈 준다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학생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족상속법은 사실 사교육에서도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는데 객관식에서는 꽤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존재하는 법이다. 완전히 포기하면 객관식 거의 6문제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변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기엔 또 만만치 않은 분야인데, 나는 이 교수 수업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친족법은 사실 이혼, 친생자, 인지 정도 빼고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기술적인 분야들이라 그렇게까지 흥미롭지는 않았는데, 필드에서는 이혼사건이 상당히 돈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이혼사건은 법리가 어렵다기보단 수년 수십년간의 갈등을 어떻게 엮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서 공부보다는 노력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형법사례를 가르치던 K교수는 검사 출신이었는데,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던 마인드의 교수였다. 질문이나 답변보다는 판례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를 했었고, 시험도 큰 부담 없이 객관식+사례 섞어서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형법이 원래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1~3학기에 공부하던 형법내용과 4학기때 공부하던 형사재판실무가 결국 내 형법실력의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선택법으론 뭘 할 지 못 정한 상태에서 노동법을 수강하였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은 보통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순으로 선택자가 많은 편이다. 국제거래법의 경우는 공부량이 적고 고득점을 받기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환경법의 경우 행정법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법의 경우 공부량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과락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밖에서 써먹을 일이 많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후보과목으로 노동법을 한 번 수강해봤는데, 노동법을 가르치던 H교수가 상당히 제대로 가르치던 교수였다. 교재부터가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교재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편했고, 관련 판례가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주던 편이었다. 이 때 배운 노동법을 바탕으로 사내변 하면서 대부분의 노무자문을 처리하였다. 물론 휴가 계산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인사팀에서 적절히 처리하였지만, 이에 대한 해석 문제나 임금피크제, 징계, 임금체불, 52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인사노무 관련 자문을 실시하였다.

노동법이 4문제 중 2문제만 제대로 쓰면 어지간해서는 과락이 나오지 않으니 기본법 실력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법을 수강해봐도 좋을것이다.